고시공고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 - 674호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한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하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14. ~ 2019. 8. 29.(15일간)
2. 직권말소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3. 처분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직권말소)
4.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서구청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대구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전화 : 053-663-2775)
2019. 8. 14.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한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하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14. ~ 2019. 8. 29.(15일간)
2. 직권말소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3. 처분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직권말소)
4.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서구청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대구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전화 : 053-663-2775)
2019. 8. 14.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