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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지현(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19-08-14 / 44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 - 674호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한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하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14. ~ 2019. 8. 29.(15일간)

2. 직권말소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3. 처분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직권말소)

4.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서구청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대구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전화 : 053-663-2775)

 

 

2019. 8. 14.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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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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