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교육훈련소집통지서(보충1차교육)를 교부하고자 직접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하여 동 교육훈련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21.~ 2019. 9. 5.
2. 공고대상 : 이*윤 외 5명
3. 공고내용 :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보충1차교육) 안내
4. 문 의 : 비산6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14)
1. 공고기간 : 2019. 8. 21.~ 2019. 9. 5.
2. 공고대상 : 이*윤 외 5명
3. 공고내용 :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보충1차교육) 안내
4. 문 의 : 비산6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