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무단 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에 규정된 전입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금*익
2. 공고기간 : 2019.09.11.~ 09.23.(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게시(서구홈페이지)
1. 공고대상 : 금*익
2. 공고기간 : 2019.09.11.~ 09.23.(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게시(서구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