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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 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조미향(비산5동)
등록일 / 조회
2019-09-11 / 46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에 규정된 전입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금*익

 2. 공고기간 : 2019.09.11.~ 09.23.(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게시(서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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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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