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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진혜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9-09-11 / 121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로 처분사전통지 및 정비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9. 11. ~ 2019. 9. 30.(20일간)

3. 공고대상 : 김경* 외 5명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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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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