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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작성자
배소희(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9-09-19 / 56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19.9.19. ~ 2019.9.26.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대상: 최** 외 2명

5.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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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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