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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김동혁(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9-19 / 416
첨부파일
1. 대구광역시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이와관련,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서구 관내 지원대상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영(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서구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총사업비 : 67억원(국,시비 90%, 자부담 10%)

  - 신청기간 : 2019.9.19.(목) ~ 2019. 10.2.(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구청 환경청소과 대기개선팀)

  - 구비서류 :「붙임1」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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