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당23동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폐지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내당2·3동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폐지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