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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23동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폐지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9-09-20 / 1134
첨부파일
내당2·3동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폐지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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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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