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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서경(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19-10-08 / 62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교육훈련소집통지서(비상보충1차)를 교부하고자 직접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하여 동 교육훈련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8.~ 2019. 10. 23.

2. 공고대상 : 박*순 외 6명

3. 공고내용 :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비상보충1차) 안내

4. 문 의 :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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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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