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장수정(평리6동)
등록일 / 조회
2019-10-08 / 61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대한 최고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19. 10. 8. ~ 2019. 10. 16.

○ 공고사유: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대상: 유*자

○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게시(서구 홈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