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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평리5소공원)
작성자
오지혜(도시공원과)
등록일 / 조회
2019-10-08 / 63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원조성계획(평리5소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아래와 같이 관계도서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공원조성계획결정 조서 : 붙임

  2.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공원과(3층)

  3.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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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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