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은숙(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19-10-14 / 57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19. 10. 14. ~ 2019. 10. 27. (14일간)

3. 행정처분예정일자 : 2019. 10. 29.(화)

4.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예정처분 비고
미용업

(피부)
조르바

스킨케어
윤〇정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23길 20

(평리동)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영업장

폐쇄명령
 

5. 처분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6. 청문일시 : 2019. 10. 28.(월) 10시

7. 청문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3층) 사무실

8. 청문주재자 :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9. 유의사항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문기한까지 청문에 불참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청문이 종결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장폐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번호 : 053-663-2755 (FAX : 053-663-2759)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