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자동차관리법 위반 괴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이필자(내당4동)
등록일 / 조회
2019-11-15 / 59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 2019.11.15.~2019.12.02.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내당4동행정복지센터(☎663-4223)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