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괴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 2019.11.15.~2019.12.02.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내당4동행정복지센터(☎663-4223)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 2019.11.15.~2019.12.02.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내당4동행정복지센터(☎663-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