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자동차관리법(무등록운행)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장주아(평리1동)
등록일 / 조회
2019-11-15 / 64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에 의거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이륜자동차운행)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15 ~ 2019. 11. 30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평리1동 주민센터 (053)663-4358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