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반송분 일괄공시송달 공고(2019년11월반송분)
작성자
윤현미(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9-12-06 / 41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한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고지서 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수령인 없음, 주소.거소.영업소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나. 공고대상 : 53*7447외 394건

다. 공고기간 : 2019. 12.5 ~ 2019. 12.20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