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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경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9-12-06 / 6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공고 제948호

 
공 시 송 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주식회사에이치제이부동산외 17명

○ 서류의 송달지 : 별지 목록 참조

○ 서류의 명칭 : 부동산 압류통지서

○ 공고기간 : 2019.12.6.(금) ~ 12.20.(금)

○ 서류의 내용 :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오니 세무과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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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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