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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금빈나(내당2.3동)
등록일 / 조회
2020-01-28 / 662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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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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