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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여정아(비산4동)
등록일 / 조회
2020-02-14 / 606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02. 14.~2020. 02. 29.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4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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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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