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권수민(비산6동)
등록일 / 조회
2020-02-27 / 56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자 : 윤**

2. 직권조치일 : 2020. 2. 20.

3. 공 고 기 간 : 2020. 2. 27. ~ 2020. 3.13.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