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자 : 윤**
2. 직권조치일 : 2020. 2. 20.
3. 공 고 기 간 : 2020. 2. 27. ~ 2020. 3.13.
1. 직권조치자 : 윤**
2. 직권조치일 : 2020. 2. 20.
3. 공 고 기 간 : 2020. 2. 27. ~ 2020.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