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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상호(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20-02-28 / 73
첨부파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체납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차량 압류예고 및 압류 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2. 28. ~ 2020. 3. 14. (15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 하단 별도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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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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