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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윤은애(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20-03-25 / 10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0-241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0. 3. 25. ~ 2020. 4. 9.(15일간)



3. 직권말소 내용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유의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청(서구청장) 또는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가.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공중위생

나.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다. 전화번호: (053) 663 - 2754 / FAX (053) 663 - 2759





붙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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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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