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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예정 공고
작성자
진혜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8-11-09 / 1005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예정 공고

2. 공 고 대 상 : 붙임파일 참조

3. 공 고 기 간 : 2018. 11. 9. ~ 2018. 11. 23.(15일)

4. 공 고 내 용 :

  가. 폐업법인, 중고차매매상사 명의 차량,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운행정지명령 처분 대상 자동차로 확인됨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할 예정이오니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며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나.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과(053-663-30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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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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