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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훈련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백미옥(평리6동)
등록일 / 조회
2018-12-06 / 695
첨부파일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코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교육훈련 개요















구분 교육(훈련)일시 교육(훈련)장소 교육(훈련)내용
사이버교육 2018.11. 25 - 12.14 사이버교육

(www.cmes.go.kr)
5년차 이상 대원교육(1시간)

나. 공시송달대상

1). 사이버교육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기타(사유)
임*호 80. *. 1 서구 서대구로**길 35-10 폐문부재
김*건 82. *. 15 서구 북비산로**길 8 폐문부재
백*관 87. **. 18 서구 서대구로**길 57-10 폐문부재
이*훈 83. *. 15 서구 문화로37길 6 5동 ***호(광명아파트)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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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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