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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강승철(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8-12-07 / 138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47호(2006.02.28.)로 정비구역 지정 된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936-1번지 일원의 「내당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변경 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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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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