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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이은희(평리5동)
등록일 / 조회
2019-02-08 / 630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19.02.08. ~ 2019.02.20. (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게시(서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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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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