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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무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선화(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9-04-15 / 689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이륜자동차 무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공시송달 기간 : 2019. 4. 11. ~ 4. 26.

□ 문 의 처 : 원대동행정복지센터(053-663-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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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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