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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작성자
손서경(평리6동)
등록일 / 조회
2019-05-16 / 740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1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전환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19. 5. 16.

○ 대 상 자 : 김** 외 1명

○ 공 고 기 간 : 2019. 5. 16. ~ 2019. 5. 31.

○ 공 고 방 법 : 게시공고(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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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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