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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대수(보건과)
등록일 / 조회
2019-06-11 / 106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통시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6.11 ~ 2019.06.25(14일간)

3.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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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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