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이남룡(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07-11 / 138
첨부파일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결과를 같은법 시행규직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