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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김병철(평리3동)
등록일 / 조회
2019-07-11 / 541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1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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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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