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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선화(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9-08-09 / 499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교육훈련소집통지서(하반기 사이버교육)를 교부하고자 직접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하여 동 교육훈련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9.~ 2019. 8. 23.(14일간)

2. 공고대상 : 김*수 외 12명

3. 공고내용 :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하반기 사이버교육) 안내

4. 문 의 : 원대동행정복지센터(053-663-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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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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