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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은혜(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19-08-13 / 6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673호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8. 13. ~ 2019. 8. 28.

  나. 공 고 명 :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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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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