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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폐업처리 알림 및 지정신고 공고
작성자
전중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10-08 / 473
첨부파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접수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50길 20, 116동 106호

(하이크리닝)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10.08~ 2019.10.17



다. 신청인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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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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