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8. ~ 10. 22.(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파일 참조
4. 문 의 처 : 평리3동행정복지센터(053-663-4394)
1. 공 고 명 :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8. ~ 10. 22.(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파일 참조
4. 문 의 처 : 평리3동행정복지센터(053-663-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