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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이륜차 운행)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평리2동(평리2동)
등록일 / 조회
2019-11-07 / 642
첨부파일
□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 제1항 및 동법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 공시송달 기간 : 2019. 11. 8. ∼ 2019. 11. 22. (14일)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소유자주소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비고
박*혁 무등록 서구 통학로18길 1*-** 1,000,000원 이륜차 무등록 운행  무등록이륜차

운행 적발 2회



*기타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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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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