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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장 발송
작성자
김원균(상중이동)
등록일 / 조회
2019-11-07 / 792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 결과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성** 외 2 명

2. 기 간 : 2019. 11. 7. ~ 2019. 11. 15.

3. 방 법 : 등기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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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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