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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윤지은(비산2.3동)
등록일 / 조회
2019-11-08 / 624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3차 보충교육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파일 참조

3. 교육훈련 개요 : 민방위 보충3차 교육훈련(2019. 11. 10.)

4. 공고기간 : 2019. 11. 8. ~ 11. 22. (14일간)

5. 문 의 처 : 비산2.3동행정복지센터(053-66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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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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