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손나영(생활보장과)
- 등록일 / 조회
- 2019-11-25 / 50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기간 : 2019. 11. 25. ~ 12. 9.(15일간)
2. 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
1. 제목 :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기간 : 2019. 11. 25. ~ 12. 9.(15일간)
2. 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