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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손나영(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19-11-25 / 50
첨부파일
  • hwp 파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기독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동보요양병원 대표자 정O희).hwp다운로드 미리보기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기간 : 2019. 11. 25. ~ 12. 9.(15일간)

2. 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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