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작성자
이가영(내당4동)
등록일 / 조회
2019-12-02 / 75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공고를 2회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을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주소지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