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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소집 2차 보충교육 훈련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여정아(비산4동)
등록일 / 조회
2019-12-02 / 444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보충2차 교육훈련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비상소집 2차 보충교육 훈련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2. 02. ~ 12. 17.



  3. 공고대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 비산4동행정복지센터(053-663-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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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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