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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지현(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20-01-14 / 50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68호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불참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14. ~ 2020. 1. 29. (15일간)

2.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3.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서구청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대구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전화 : 053-663-2776)

 

2020. 1. 14.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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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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