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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공고(2019년 12월 발송분)
작성자
이동환(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0-01-14 / 54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또는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01. 14. ~  01. 31.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 대상 : 63하450* 외 고지서 631건(내역 : 붙임)

  4.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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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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