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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작성자
정숙자(비산1동)
등록일 / 조회
2020-02-14 / 542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5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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