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한창우(평리6동)
등록일 / 조회
2020-02-14 / 72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14. ~ 3. 2.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평리6동행정복지센터 (Tel. 053-663-4454)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