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및 예고
- 작성자
- 김은숙(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20-02-14 / 7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및 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직권말소)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2. 13. ∼ 2020. 3. 5.(22일)
2. 공고내용
- 업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업소명 : 강남PC
- 대표자 : 유O한
-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61길 3(평리동)
- 예정처분 : 직권말소
- 처분의 사유 : 영업소의 기구,기기 전부 철거
3. 직권말소 예정 일자: 2020. 3. 6.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의견제출
-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번호: 전화번호: (053) 663 - 2755 / 모사전송 : (053) 663 - 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