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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배소희(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20-03-24 / 169
첨부파일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3.24. ~ 2020.4.8. (15일간)

2.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이**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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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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