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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세령(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18-10-02 / 496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공기기간 : 2018. 10. 10. ~10. 30.

2.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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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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