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3. 20. ~ 4. 10.(21일간)
2.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1. 공고기간: 2019. 3. 20. ~ 4. 10.(21일간)
2.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