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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윤정(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
등록일 / 조회
2019-04-17 / 377
첨부파일
  • hwp 파일 입법예고(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22. ~ 5. 13.

2. 공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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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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