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22. ~ 5. 13.(22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