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승재(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19-04-18 / 448
첨부파일
  • hwp 파일 입법예고(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22. ~ 5. 13.(22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