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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주원(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19-05-30 / 1142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0. ~ 6. 19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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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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